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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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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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