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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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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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