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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서비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소관 경기도 의정부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 내용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2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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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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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2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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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28-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