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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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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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2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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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28-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