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소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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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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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