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선정 기준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