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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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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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