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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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