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지원 대상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지원 내용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선정 기준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FTA이행지원센터 061-8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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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FTA이행지원센터 061-82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