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지원 대상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선정 기준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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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해 연도 1월경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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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