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지원 대상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지원 내용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선정 기준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3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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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