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지원 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선정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054-429-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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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054-429-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