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매년 1~2월
지원 대상
공공기관
지원 내용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선정 기준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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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