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선정 기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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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4월 말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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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