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선정 기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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