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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미정

지원 대상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지원 내용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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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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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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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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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