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연중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선정 기준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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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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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