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지원 내용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51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51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