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지원 대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지원 내용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선정 기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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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해 연도 1월경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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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