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매년 1월

지원 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지원 내용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선정 기준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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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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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