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지원 대상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지원 내용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선정 기준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농협은행 02-2080-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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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협은행 02-2080-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