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지원 대상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 내용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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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44-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