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지원 내용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선정 기준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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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