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2월 이내
지원 대상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지원 내용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선정 기준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aT 정책금융부 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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