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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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선정 기준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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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