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선정 기준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