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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선정 기준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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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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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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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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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