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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지원 대상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선정 기준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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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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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