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사료산업종합지원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선정 기준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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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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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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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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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