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사료산업종합지원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선정 기준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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