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지원 내용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선정 기준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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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