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1.27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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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