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1.27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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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2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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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