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1.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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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