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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공고 시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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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