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지원 내용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선정 기준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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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