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2.13
신청 기간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지원 대상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지원 내용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선정 기준
수출실적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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