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 내용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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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