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 내용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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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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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