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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2.19
신청 기간

연중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선정 기준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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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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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