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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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지원 내용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선정 기준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02-34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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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02-34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