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2.12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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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2월말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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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