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2.13
신청 기간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1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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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