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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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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8~25세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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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내용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선정 기준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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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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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청소년1388/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