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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3~18세 · 아동·청소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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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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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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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