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서비스시설이용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3~18세 · 아동·청소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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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