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소관 질병관리청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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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선정 기준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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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