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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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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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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