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자격 빠른 체크
18~50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울산시청 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
강원도청 033-660-8356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02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47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1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213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제주도청 064-710-3215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