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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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