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39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선정 기준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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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