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수시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 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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