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선정 기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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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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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