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선정 기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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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