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 061-93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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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 061-931-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