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연중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지원 내용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선정 기준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 183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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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 1833-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