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지원 내용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지원조건 : 국고 100%

선정 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8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57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5

강원도청 어업진흥과 033-660-8329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041-635-7898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 063-290-6945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62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 054-240-0332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064-7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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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8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57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5

강원도청 어업진흥과 033-660-8329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041-635-7898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 063-290-6945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62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 054-240-0332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064-7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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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