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유해생물 구제(쏙)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장비 임대 등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지원 내용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7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3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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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7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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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7